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들이 검찰의 '긴급체포권 승인 권한 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할 경우 최소 12시간 내 검사 승인을 받도록 하고 받지 못하면 석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유지하자는 취지입니다.
당초 민주당 TF 안에서는 경찰의 긴급체포권에 대해 검사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통보'만 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이를 놓고 야권을 중심으로 "경찰의 긴급체포가 무제한으로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경찰의 불법 긴급체포를 즉시 시정할 통제장치를 아예 없애려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사 소위 위원들은 또 검사 구속 가능 기간을 줄이고 경찰이 더 오래 구속할 수 있게 바꾼 것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경찰의 피의자 구속 기간이 10일, 검사는 한 번 연장해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나, TF안에는 반대로 경찰에게 최대 20일을, 검사에게 10일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도 앞서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면 보완수사요구 절차에 따라 공소청 검토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안 아닌가요 이거??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