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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씨 (2009년 황산테러 사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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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한계를 직접 경험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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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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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억울하게 사건이 종결된 피해자가 권리를 회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민은 제도 개편의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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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주 씨(가명) (2023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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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범죄 관련 증거를 놓쳤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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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단순 상해 사건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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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스토킹·교제폭력 등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의 신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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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인 씨(가명) (2026년 체육관 폭행 사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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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에게 전치 6주의 턱뼈 골절을 입었으나 경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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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죄명 안내도 잘못했고,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과 죄명 변경을 요청한 끝에 검찰이 기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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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모르는 피해자였다면 구제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 지원 제도가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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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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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도 경찰에 실질적으로 추가 수사를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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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수사의 잘못이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