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59761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강조한 가운데, 오늘(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찰에 일부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존치안을 두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비공개로 진행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부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는 홍기원 의원의 안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사실상 모든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법무부 측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경찰의 수사 결론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며 "그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오류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잘 살피지 못한 부분, 극단적인 사례로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이 개입된 경우 등에 있어 교차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경찰의 '장윤기 살인사건'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 등을 염두에 두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그러자 해당 의원은 "지금 검사들을 보라"며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도, 검찰은 국회가 논의하는 법이 '쓰레기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며 비판했습니다.
또다른 의원은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안을 두고 "홍기원 안의 현행 보완수사권보다 (오히려) 훨씬 더 (검찰의 수사권이 더) 확대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공개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어떤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사실상 정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나 "(법안 처리가)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는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