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유튜브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채널A 사건 관련 유튜브 영상 일부를 차단 조치했다. 개정법 시행 첫날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주 만에 나온 첫 조치다.
22일 IT 업계와 언론계 등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딴지방송국 채널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를 차단했다. 해당 영상 링크 접속 시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문구가 표시되며 비공개 처리됐다.
유튜브 법률지원팀은 이 전 기자에게 "법률 위반사항 신고를 검토한 후,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튜브 측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원의 판결문 제출을 요청해 건네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기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게시된 해당 영상들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상 삭제 및 계정 차단을 요구한 바 있다.
문제가 된 발언은 김 씨가 라디오와 유튜브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며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해 7월 동일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지게 된 플랫폼 자율규제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고의로 불법·허위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하며, 확정된 허위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게시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을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메타, 엑스(X), 틱톡 등 9개 플랫폼을 해당 대응 의무 사업자로 지정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향후 재판부의 유죄 판결문 등 국가 기관의 객관적 판단이 플랫폼들의 차단 결정 및 자율규제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김 씨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1호 적용 사례가 됐다"며 "입법 취지에 맞게 처리됐다"고 밝혔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향후 당사자 이의 신청이나 분쟁 조정이 접수될 경우 관련 안건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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