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기능도 없이 충분한 보완장치없이 보완수사기능을 폐지하면 구조적흠결로 인해 피해입는 국민이 반드시 생긴다 제도에 문제가 없어도 제도 운영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물며 구조적 흠결이 있다면 문제는 반드시 일어난다 먼시점도 아니다 한번이 아닌 반복해서 일어난다
처음에는 예외라고 할것이다 그다음은 담당자가 실수했다 더 지나면 제도가 처음이라 자리잡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피해입은 당사자에게는 예외도 실수도 단순 혼란도 아니다 그사람에겐 삶의 전부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