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운운은 근저당이라곤 은행대출할 때말고 목격 못해 보신 아주머니나 할배인듯)...
대출이 아니고 매매대금 담보목적 근저당입니다..
편법 아니고 법치주의 자본주의 국가의 상식입니다..
매도인이 급하게 팔때 쓰는 방식인데 매도인(이재명)이 법리적으론 손해인 거래입니다....
대통령 아닌 일반인도 1.7억이든 17억이든 근저당 설정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17억 채권최고액은 실금액도 아닙니다...
도돌이라도 나는 계속 외칠래.. 어차피 깔애들은 깔거고
한 명이라도 보고 이해하면 홍익인간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