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대응 차원 형소법 추가 개정안…법사위 병합심사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수사의 적법성을 감시하기 위해 행안부 산하에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이 오늘(20일) 발의한 개정안은 행안부 소속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이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대한 민원 처리를 맡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국가수사인권보호관 소속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꾸려, 인권보호관의 직무 수행과 함께 수사기관 수사의 적정성, 적법성 여부 등을 둘러싼 심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송치에 따른 이의신청 과정에서 수사기록 열람 등을 충분히 보장하고 수사 단계에서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해, 기존 현행법상 실효적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단 지적을 보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TF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당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반영, 보완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놓고 일부 신중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사실상 법 개정을 총괄하는 서 의원은 관련해 "보완수사권 삭제는 이미 당론이나 마찬가지"라며 폐지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약자들이 피해보지 않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승원, 김남근, 문금주, 부승찬, 진보당 손솔 등 9명의 의원들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