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기사임
양지마을, 대신자산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고시 뒤 등기 땐 일부 지분 현금청산 가능성
청와대 “수일 내 계약”…매매가 29억원 알려져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공동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물딱지’가 될 위험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파트 매매 계약이 막바지에 들어간 가운데, 매수자가 신탁사의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느냐가 관건이다.
‘물딱지’는 재건축 아파트를 샀지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해 새 아파트 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될 수 있는 매물을 뜻하는 정비 업계 은어다. 재건축 기대감이 매매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 일반 매물보다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시장에서는 매수자의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이 단지는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등기가 끝나야 매수자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조합 방식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일, 신탁 방식은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된 날이 조합원 지위 양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기준일 이후에는 1가구 1주택자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는 등의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아파트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8년 11월 말 이 대통령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김 여사는 10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면 매수자가 공동 명의 지분 전체에 대해 온전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 소유 지분은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돼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사업 시행자 지정 전에 등기를 마쳐야 ‘물딱지’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대통령 부부가 보유한 금호1단지는 같은 수내동 양지마을의 금호·청구·한양 아파트와 상가를 묶어 신탁 방식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주민 대표단은 지난 6월 30일 성남시에 대신자산신탁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성남시가 대신자산신탁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하기 전에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반대로 지정 고시 뒤 등기가 이뤄지면 일부 지분의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되면서 현금 청산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
등기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을 수 있다.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에는 통상 처리 기간이 30일로 적혀 있다. 양지마을 주민 대표단이 6월 30일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별도의 서류 보완이나 추가 검토가 없다면 이달 말 전후로 지정 고시가 날 가능성이 있다.
매수자는 본계약 체결 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 업계 관계자는 “매수자도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약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며 “잔금 지급과 등기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30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의 호가는 31억원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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