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0일 "보완수사권은 수사 효율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 남겨두려는 뒷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계속 미룰 경우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필리버스터 종결에 요구되는 정족수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이라, 161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는 종결이 불가능하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에서 경찰 수사력 문제 등을 핑계로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이미 확정한 원칙을 다시 논쟁의 대상으로 돌리려는 다른 의도나 배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헌절 전에 처리하자고 반복적으로 제안해 왔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개혁의 원칙은 흔들리고, 검찰부활의 사악한 몸짓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며 "기존에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주시길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진행과 관련해 민주당 측에 여러 경로로 혁신당의 우려를 전달했으나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오늘(20일) 본회의에 상정될 2차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제기할 경우 종결이 또 필요한 상황인데 (표결) 협조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혁신당의 형사소송법 관련 입장을 잘 반영해서 조속히 당내 논의에 반영해달라"며 "과거와 같이 자동으로 민주당과 협조하는 국면이 되는 건 다소 무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