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의 기탁금 관련 의견표명은 당무개입이 아닌 당원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
당헌 105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이 대통령에 재임기간에도 당론결정에 참여할 권한 갖는다 명시
다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공직후보자로 나서는 경우 법으로 개입하는것 금지할 뿐
민주당 당적을 가진 대통령의 일상적 의견을 내는것은 당원으로서 당헌당규에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
허위주장으로 대통령의 입 막으려고 하지 마라
이재명대통령의 기탁금 관련 의견표명은 당무개입이 아닌 당원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
당헌 105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이 대통령에 재임기간에도 당론결정에 참여할 권한 갖는다 명시
다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공직후보자로 나서는 경우 법으로 개입하는것 금지할 뿐
민주당 당적을 가진 대통령의 일상적 의견을 내는것은 당원으로서 당헌당규에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
허위주장으로 대통령의 입 막으려고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