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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으로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 검토

무명의 더쿠 | 11:54 | 조회 수 1271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건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분위기를 누그러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송 민주당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권리 구제 보완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서영교 법사위원장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검토하는 있는 방안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의제기 사유는 ▲고소·피해 신고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주요 증거조사 등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헌법·법령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기본적 수사 행위를 현저히 해태하는 경우 ▲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이다.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14일 이내에 담당자를 변경하거나 수사 부서를 재지정하거나, 사건 수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사 지연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실질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피해자가 수사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할 경우 상급 경찰관서가 재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과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권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 고소인에서 고발인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법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는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건의 실체적 규명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들 방안은 현재 서영교 위원장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차단을 위해 여성단체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05286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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