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14441
이날 대법원 2부는 20대 대선 당시 ‘통일교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통일교 쪽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 규정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현수막에 유죄 확정에 대한 사과가 빠졌다며 “오만함의 극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가 그렇게 어렵나”라며 “강릉 시민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또 “저는 이제 공직에서 물러난다. 그러나 국민과 강릉,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한 제 마음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릉 시민 여러분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평생 가슴에 간직하겠다. 감사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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