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태>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 내 몇몇 의원들이 무조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여러 인터뷰 등에서 그러면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거나 축소, 왜곡하려 했을 때 어떻게 견제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최강욱 전 의원은 언론에 알려라,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관여해야 된다.
◆ 한민수> 우리 박 앵커는 그 내용 좀 보셨습니까? 우리…
◇ 박성태> 법안 개정한 거 다 봤어요.
◆ 한민수> 보셨는데도…
◇ 박성태> 저는 늘 정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재수사 요청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197조 3항 시정 조치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사건 기록 등본을 송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197조의 4항은 요구 안 따르면 직무 배제 교체 또는 징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역시 이 부분은 경찰이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의도적으로…
◆ 한민수>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보셨어요? 위법하거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시에 이건 타 수사기관으로 이송을 하도록 해놓은 조항도 보셨습니까?
◇ 박성태> 예, 그것도 봤습니다.
◆ 한민수> 그러니까 말씀드려서 경찰의 암장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사건 이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한 경찰은 저는 일벌백계 해야 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벌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68553
저번엔 안아키할머니 이번엔 텅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