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법사위와 김용민간사의 작품 '내란전담재판부' 민주당 의총에서 반대가 심하니 결국 '로펌의뢰'
로펌에서 보고서 받은 후 슬그머니 철회한 사건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46
최근 위헌 가능성과 재판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LKB평산(대표변호사 김희준·김병현)에 공식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LKB평산은 민주당으로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내란특별법’에 위헌 요소가 있는지 등을 포함해 전체적인 법률 검토를 요청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탄핵소추인단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들이 자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외환 사건 등의 1·2심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내 설치하는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을 별도로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은 12월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특별법을 비롯한 사법제도 개편 관련 법안에 대해 2시간 넘게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자문과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주요하게 논의한 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이었다. 많은 의원들께서 찬반 의견을 주셨다”며 “오늘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지는 않았고 전문가 자문,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다시 논의하고 그 의총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해당 법에 관해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이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