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시행 시기도
1년 늦춘 2027년 10월로 연기 추진
이번주 내 발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곽 의원은 “검사의 보완 수사 권한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보완 방안 중에는 기소든 불기소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제를 포함한 몇 가지 방안에 대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에 불응하거나 시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뤄지는 징계 요구와 관련해서도 곽 의원은 “징계 의결 시한까지 못 박아 징계 요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논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법안은 다듬어 이번 주 내 발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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