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이스피싱'도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홍기원, 민주당 TF안과 다른 형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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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홍 의원 안은 송치된 일부 범죄와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과 가정폭력,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사건 등입니다. 여기에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판매 등 주요 민생범죄도 포함시켰습니다.
이 밖에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두 건 이상의 송치 사건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병합사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거쳐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도 대상입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는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했습니다. 검사가 송치 사건을 계기로 별개의 범죄까지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홍 의원안은 법안이 정한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송치사건에서도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경찰관의 진술과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해 회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는 기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 TF 안은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반면 홍 의원안은 검사가 사건의 내용과 수사 필요성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사를 마치기 어려우면 기한 만료 7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오늘 정식 발의돼, 국회 법사위원에서 이미 심사 중인 민주당 TF 안 등과 함께 심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여권 내부 논란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