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회 서버·해당 유튜브 압수수색 등 수사해야”
“김민석 묵인했으면 ‘정치 사기극’이자 ‘저급한 자작극’”
국민의힘은 최근 친여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행적이 담긴 국회 CCTV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김 전 총리의 계엄 해제 표결 당시 행적이 담긴 국회 CCTV 영상이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버젓이 유출된 파문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보안체계와 정치적 도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규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만약 김 전 총리 주장대로 본인 동의 없이 영상이 유출된 것이라면 헌법기관인 국회의 안위가 걸린 치명적인 국가 보안 붕괴 사건”이라며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즉각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수사기관은 국회 전산 서버와 해당 유튜브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회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된다.
국민의힘은 김 전 총리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영상이 김어준 씨 측으로 넘어갔다면 국회 서버가 해킹당했거나 내부 조력자가 공무상 기밀을 빼돌린 범죄행위라고 보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반대로 이 영상이 김 전 총리 측 묵인이나 사전교감 하에 기획돼 전달된 것이라면 이는 국민을 기만한 최악의 정치 사기극이자 저급한 자작극”이라며 “김 전 총리는 방송에서 ‘국회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건데’라며 처음 보는 듯 경악하는 연기를 선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표결 불참이라는 (김 전 총리의) 치명상을 덮겠다고 뒤로는 국회 보안 규정을 유린하며 영상을 입수해놓고, 카메라 앞에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이라면 이는 당권에 눈이 멀어 국가 시스템을 유린한 셈”이라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은 물론 처참한 정치적 파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김어준 씨의 사적 놀이터가 아니며 엄연한 국가 최고 보안시설 중 하나”라면서 “‘어렵게 구했다’는 김 씨의 말 한마디로 적당히 뭉개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부의 신뢰와 국가보안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수사기관은 유출 경로의 위법 여부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김 전 총리 역시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 구차한 변명 대신 즉각 수사에 동의하고 본인의 휴대폰과 통화 내역부터 수사기관에 자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