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가 하소연할 수 있는 창구를 다 막고, 하고싶으면 그냥 이의신청해 결국 변호사를 선임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거다. 사법민영화 맞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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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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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가 정확히 알려주네. 고소해서 법률전문가의 리뷰를 받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은 창구가 필요하잖아요.?
https://youtube.com/shorts/42JdT0nCIiA?si=A010xwmRI6n8yG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