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분야에 검사 수사 허용 추진
변협도 “보완수사 일부 인정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날도 법조계와 민주당 내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홍기원(경기 평택갑) 의원은 본지에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 시급한 민생 관련 사건, 구속 기간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병합 수사가 필요한 사건, 피해자가 검사의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건 등 5가지 경우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이르면 13일 발의할 계획이다.
변협(대한변호사협회)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사건에 한정해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일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67%였다고 발표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고 당내 강경파가 주도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의 등 전문가들도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 지지층의 요구 속에 지난달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확정하고 민주당에 논의를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