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된 강간.납치.살인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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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살인으로 판을 만들었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권 발동해서 더 가중처벌로 공소해서 기소 함

9일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4일 오후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고생을 발견한 뒤 성폭행을 목적으로 약 1.2㎞를 미행했습니다. 이후 대형 화물차 뒤에 차량을 세워 목격을 피한 채 피해자를 기다렸고, 피해자를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윤기는 수차례에 걸쳐 유턴하면서 피해 여고생이 걸어가는 속도에 맞춰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의 시선을 차단하려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끈 채로 헬스용 장갑을 끼고 피해 여고생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의 비명으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시야가 가려진 대형 화물차 옆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에는 장윤기가 범행 전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장윤기는 피해 여성의 퇴근길을 미행하고 반복적으로 연락과 송금을 하는 등 집착을 이어갔으며, 지난 5월에는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해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