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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에 반발…“사건 핑퐁·피해구제 약화 우려

무명의 더쿠 | 07-10 | 조회 수 127
https://v.daum.net/v/20260710195215030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수사가 지연돼, 결국 범죄 피해자나 억울한 피의자가 피해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JTBC가 오늘(10일)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부작용을 완화할 실효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특정한 결론에 치우친 경우,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직접 조사하거나 추가 증거를 확인함으로써 수사 결과를 교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검사가 이 같은 보완수사를 전혀 할 수 없게 되면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어, 경찰과 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이 반복적으로 오가는 이른바 '사건 핑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약화하고, 억울한 사건관계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검사가 직접 확인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여권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은 검사의 수사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거나 추가 증거를 직접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은 삭제하고 직무배제나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징계요구권을 삭제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까지 약화하면, 검사의 요구가 사실상 권고에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최소한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의무와 불이행에 대한 제재,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송 등 대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할지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했습니다.


대검찰청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검찰이 처음부터 범죄를 인지해 수사하는 직접수사와는 다르며,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충적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록만으로는 사건관계인의 진술 신빙성이나 증거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검사가 직접 진술을 듣거나 추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검은 경찰이 특정 결론에 따라 수사하면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보완수사 범위를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된 범위로 법률에 제한하는 방식으로 별건수사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소위 심사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기소 여부 판단에 필요한 제한적인 사실확인을 허용하거나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의무와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절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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