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민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삼성노조 “李대통령도 불법이라 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더불어민주당에서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10일 철회됐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이라 한 바 있고 양대노총과 삼성전자 노조 등이 반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이날 철회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 공동 발의했던 의원들에 오늘 철회 요청을 드렸다”고 했다.
국회법 제90조에 따르면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의 경우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할 경우 철회할 수 있다. 이에 박 의원 측은 공동 발의한 의원들에 양해를 구해 과반 이상의 철회 의사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 동의 하에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통화 이외의 것’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반도체 업계 활황으로 대기업 성과급이 이슈가 된 만큼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짓겠다는 취지라고 박 의원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함께 노동계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동자의 임금으로 해결하는 거냔 비판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동의’라는 허울 뒤에서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대통령에게 지급 수단을 백지 위임하는 개악 시도”라 했고 한국노총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해결할 과제이지, 노동자의 임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했다. 초기업노조는 “과거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중 공무원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에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렇기에 집권 여당에서 이를 입법화하려는 시도는 더욱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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