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단장은 10일 오전 9시42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단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로 입건된 데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당황스럽다"면서도 "기억하는 사실대로 지금까지 진술하고 증언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도 그런 입장에서 소상히 잘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나오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국회 출동 지시를 특임대대에 하달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들어가서 잘 말씀드리고 나오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한 뒤 '계속 작전하겠다'고 답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건 인사"라며 "군의 인사 특성을 이해하시면 된다"고 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간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지만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했고, 예하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밝혀왔다. 조 전 단장은 이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조 전 단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 진술을 확보했다며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종합특검은 그가 '국회에 진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진술을 확보했고, 서강대교 대기 지시와 무관하게 조 전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조 전 단장을 상대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수방사 국회 출동 지시를 특임대대에 하달했는지, 이후 병력 이동을 어떻게 통제했는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특검 맘에 안드는거 나만 그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