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48213
기초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결탁해 선거 결과를 뒤집는 등 해당 행위를 한 국민의힘 충북도당 소속 기초의원 2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충북도당은 8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장용식 음성군의원은 제명, 최은식 옥천군의원에게는 탈당 권고를 의결했다.
징계는 제명과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로 나뉜다.
도당에 따르면 장용식 의원은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에게 표를 던지고 본인은 산업경제위원장 자리를 얻었다.
음성군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4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차지했다.
도당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은식 옥천군의원은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모든 표를 받으며 당선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조규룡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내정했으나 최 의원은 당론을 어기고 부의장 선거에 출마했다.
최 의원은 탈당권고 의결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윤리위 규정에 따라 제명 절차를 밟게 된다.
도당 관계자는 "중앙당 지침과 당헌, 당규를 바탕으로 소명 자료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중앙당 의장단 선출 지침에 따르면 의원총회 선출 결과에 반해 세력 규합 또는 타당과 야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탈당 권고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