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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유튜브나 SNS(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무명의 더쿠 | 07-06 | 조회 수 134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사람 중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유튜버·인플루언서·인터넷 매체 등이 대상이다. 법원 판결 등으로 이미 허위 사실임이 확정된 정보를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유포하면 게재자는 최대 10억원까지도 과징금을 물 수 있다.

구글 등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허위정보 신고·조치 기준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가짜뉴스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을 지우거나 계정을 정지할 권한도 생긴다.

법조계에서는 기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으로 온라인상의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는 입장이 많다. 허위정보·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형사처벌에 크게 연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형이 잘 나오지 않아 벌금형이 일반적인데 벌금 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손해배상액·과징금을 늘린 것"이라며 "허위정보·가짜뉴스의 목적이 관심을 끌어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액이 커지면 예민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턱대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지만, '고의·중과실' 등으로 문턱도 잘 마련해 뒀다"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충분히 개정할 만 했다"고 덧붙였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사이버 렉카 등에 대해 순기능이 있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순기능을 살리려면 법원이 입법취지를 잘 살려 판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도 법 시행되고 체계가 잡히는 데만 1~2년이 걸렸다"며 "판례가 쌓이고 기준이 마련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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