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비법조인입니다. 22대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잠깐 있던게 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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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대표는 긴급보완수사요구권, (사실관계)확인권 등을 예시로 들며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에 확인해달라고 할 수 있고 미진하니 보완수사를 해달라고 할 수 있고, 시일이 촉박하면 수사하는 경찰을 불러 확인할 수 있고, 피의자나 가해자를 불러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와 확인은 다르다.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도 걱정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을 주는 순간 전 분야에 걸쳐 추가·기획·보복수사를 할 수 있는 틈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