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7일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을 두고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7월 7일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특히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튜브나 SNS에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자 중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인터넷 매체 등이 대상이다. 법원 판결 등으로 이미 허위 사실임이 확정된 정보를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유포할 경우에 게재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추가 처분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도 않고, 대통령이 자기 재판 없애는 데 혈안이 돼 있으며 국민 비판마저 듣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독재 선언"이라며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특히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미국은 이미 금융·비자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