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70416230283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의 범죄수익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법안은 영리 목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될 시 해당 콘텐츠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이 유죄 확정 후 30일 안에 해당 콘텐츠의 광고 수익화를 의무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공동 발의자에는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안철수·유의동·김승수·최은석·임종득·최형두·박충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오직 사이버렉카를 겨냥한 법"이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팩트를 말한 죄'가 아니다. 현행법에서는 렉카가 '몰랐다'고 우기면 몰수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쯔양사태를 언급,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감옥 다녀와도 수익이 남으면 렉카질은 남는 장사"라며 "권력자와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열고, 영리 목적의 묻지마 폭로 비즈니스는 억제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