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검사, 경찰 등이 형사 사건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는 2026년 3월 12일부터 정식 시행 중입니다
법률신문 칼럼이야.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46
직권남용죄 있는데 법왜곡죄 추진은 개혁 동력 낭비일 뿐
피고인이 결과 불복해 재판부 고소 남발 땐 사법 체계 혼란 올 것
부작용 많은 추진보다 재판개입죄 신설이 올바른 방향이다
‘재판개입죄’를 신설하라. 사법농단이 공론화된 지 10년이 되어가고, 법원 판결로 그 부당한 사실관계가 밝혀졌음에도 전직 고위법관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재판에 개입해도 직권남용 무죄’라는 법리 앞에 ‘재판개입죄’ 신설 필요성은 압도적이나 엉뚱하게 ‘법왜곡죄’가 사법개혁의 상징이 되었다. 민주당 사법개혁의 실력과 방향성 모두 의심받는 이유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