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규정은 그나마 훈시에 가깝지만 형소법에 2개월로 명시되면 수사관들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수사의 질보다 속도가 우선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 75만2560건의 사건을 송치했고 58만774건을 불송치하는 등 1년에 130만여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경찰의 피의자 구속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인 개정안 내용도 논란이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지금도 빠듯한 상황에서 구속기간을 더 줄이는 건 피의자에게만 유리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경찰청은 형소법 개정안을 검토한 뒤 국회 등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편의와 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개청 준비와 관련 법률 정비가 늦어지는 것 역시 고민거리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 조직 및 운영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이 중수청에 의무 통보해야 하는 범죄 건수는 지난해 기준 58만건에 달한다. 이럴 경우 수사 업무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https://naver.me/5wrjjz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