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5395
민선 9기 박찬대 인천시장이 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임명한 인천시 산하 공기업·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수장들은 ‘버티기’를 하고 있어 최대 2년간 ‘불편한 동거’가 예상된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출자·출연기관인 김정민 인천여성가족재단 이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2028년 11월 16일까지 2년 5개월이나 남아있다.
인천에는 인천도시공사·인천교통공사·인천관광공사와 인천시설공단·인천환경공단 등 인천시 산하 5개 공사·공단과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 등 12개 출자·출연기관, 인천로봇랜다와 인천글로벌시티, 인천아트센터 등 8개 특수목적법인(SPC)이 있다.
김 이사장과 함께 송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제갈원영 대표이사도 8월 말 자진사퇴 의사를 표시했다.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시가 설립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의 제갈원영 대표이사는 인천시의장을 역임했고, 제물포 동기동창으로 유 전 시장의 최 측근이다. 제갈원영 대표는 민선 8기 유 전 시장때 임명돼 3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3년 연임이 확정돼 2028년 9월까지 임기이다.
김 이사장과 제갈원영 대표 이외에 아직 사의를 표명한 사장과 이사장은 없다. 공사·공단의 사장과 출자·출연기관 이사장, SPC 사장의 임기는 최대 2028년 12월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앞서 박 시장 인수위원회는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사장 등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 임기를 모두 채울 것에 대비해 근무 태만과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한 긴급 감사를 권고한 상태이다.
긴급 감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면 뚜렷한 방법은 없다.
이는 지난해 9월 제정된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에 관한 조례’ 때문이다. 이는 시장과 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문화재단 등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내용이 담겼으나 부칙에 ‘조례 시행일(7월1일) 이전 임명된 기관장 임기는 유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공사·공단 기관장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3년을 보장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 산하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티면,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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