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판례라는 게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지들이 생각하는대로 계속 수사 중이니까 성과도 엉망으로 나오는 거
인지수사 1호라는 김명수 합참의장 사건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합참의장이 보좌해야하는 국방부장관이 군령권 행사중인데?라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까였고
CIA 계엄 메세지 의혹도 법원에 관계자들 내란중요임무 종사만으로 영장청구하면 바로 까일 예정
기존 대법원 판례, 12.3내란 1심 재판부들 다 내란종료시점=폭동종료시점=1시 계엄해제요구안통과 전후로 보고 있는데 국정원에게 문건 전달된 시점이 한참 후임 계엄 해제 후 김태효가 윤석열에게 보고하고 윤석열 지시 받아서 만들어진 문건이니까 조태용도 사후 은폐 정황은 확실한데 왜 내란죄 적용을 못했겠어? 법리검토해도 견적이 안 나오니까 내란특검이 검토해서 다른 혐의로 기소한 거임 그래도 거긴 엘리트 검사들 위주로 굴러갔거든 근데 이걸 또 14일까지 내란이 지속됐으니 그걸 늘려서 기소검토 어쩌구하네 본인들이 판례 뒤집을 능력도 안되면서? 게다가 홍장원 차장의 경우 특검이 주장하는 '재가'부터 법리로 막히는 게 현실(국정원장 지시를 차장이 재가할 권한이 없음 행정법상 차장은 원장의 보좌역할임)
걍 보다보면 기가 막힘 그 와중에 대북송금 관련 의혹은 수사하겠다고 입털더니 그냥 안 하기로 했다더라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