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중 109개 조항을 건드린다...? -> 전국 법학자들 다같이 모여서 최소 3년은 숙의해야 하는 수준임
소위 육법이라고 하는
헌법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상법 -> 이것들은 너무 기초 법이라 직접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조항 몇개만 바꾸는 것도 몇 년 몇십 년 걸려...
민법 상법 조항 십수개 바꾸는 것도 수십년 걸렸어ㅠ
근데 형소법의 거의 30%를 바꾸면서 이걸 한달 안에 한다고...?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이게 더 비현실적임;;;
극히 일부인 압색영장 전 심문 제도만 해도 법조계에서 이미 논의 나온지 몇 년 되었는데 반대 목소리 크고(영장은 기밀성이 핵심인데 알려주면 다 은폐하지 않냐는 취지)...
그냥 하나하나 너무 쟁점이 많아서 저거 올렸다간 총선까지 2년 내내 욕쳐먹기 쌉가능해 ㅇㅇ
업계 기준 ㅈㄴ 진보적인 법조인들도 반대할 만한 비현실적 + 과격한 내용이 너무 많아;
그리고 아래 법안 보니 검사 지휘권 각 특사경 규정에 흩어져 있는건 정리가 안된거 같던데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로도 완결성이 없는 법안으로 보여...
차라리 청래가 오늘 밤부터 스터디카페에서 밤새서 만들어 오는 법안이 더 현실성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