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1868
“걸어 다닐 수 있으니 구속해도 문제없다.”
95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나온 일부 반응이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지향하는 가치가 단순한 응징에 있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속 여부는 여론이나 감정이 아니라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특히 95세라는 초고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의료계에서는 초고령자의 경우 작은 환경 변화나 심리적 충격만으로도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본다.
후략
천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