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법을 언급하며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과 같은 불법 정보라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라고 명령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해야 한다”며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사실확인 단체를 경유할 뿐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스스로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고, 국민의 표현이 정부의 사전심사절차에 의해 금지되는 효과가 생긴다”며 “사업자들은 자기들 처벌 위험을 줄이려고 웬만하면 알아서 더 많이 과잉 검열하려 들 것이어서 혼란과 폐해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 법이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이 법을 ‘커뮤니티 검열법’이라고 지칭하며 히틀러의 ‘악의적 비판 방지법’, 스탈린의 ‘소련 형법 58조’에 비유했다. 소련 형법 58조는 반소비에트 선전·선동을 금지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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