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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보완수사권 대안이랍시고 이의신청제도 말하는 국회의원들 다 사표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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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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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등 자칭 검찰개혁파들이 법왜곡죄나 이의신청제도가 보완수사권전면폐지의 대안인 것 마냥 떠들어서 열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임

 

이게 뭐냐면 2022년 초 검수완박으로 시끄럽던 시기,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이 제외됐음.

 

이 조항이 법안 초안에 있던 내용도 아니고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직전에 집어넣은 조항이었음.

내 생각에는 정치인은 고발 당하는 일이 많으니까 저런거 같음.

문제는 정치적 고발만 막은 게 아니라는 거.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공익신고 사건 같은 건 대부분 고발인의 역할이 결정적임.

피해자가 직접 나서기 어려우니까 기관이나 단체가 대신 고발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못 함.

그냥 끝임.

 

발달장애인, 학대아동, 내부고발자들은 권익옹호기관이나 시민단체, 공익제보 등을 통해 사건이 드러나고 가해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경찰이 불송치하면 그 기관들이 이의신청 어케함? 

"법정대리인 선임해서 하면 된다."

말은 쉽지. 성인 발달장애인은 후견인 신청해야하고 친권자 있는 아동, 시설에서 학대 당한 아동 등등 절차가 쉽겠냐고.. 

그거 다 시간이고 돈임.

학대당한 아동이나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법정대리인 선임하고 변호사 찾아다니면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건, 성폭력 사건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나서기 어려운 사건,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제보하는 공익신고 사건은 애초에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워서 고발 제도가 존재하는 거임.

 

그런데 저저 민조당 개혁파 의원들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 "법왜곡죄가 있다"고 말함.

 

법왜곡죄?

그거 하려면 또 고소해야지.

변호사 선임은 누가 해줌?

비용은 누가 내줌?

경찰서 가서 "수사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습니다" 하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받아줄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가?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없애 놓고 "법왜곡죄나 이의신청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진짜 무책임해

누가 검찰 개혁하지 말래? 국민 보호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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