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공모하여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과
관련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관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8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금융위원회에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처리를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조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