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징역 1년 구형…기소 2년만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어준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 만이자, 경찰 수사 착수 4년여 만이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첫 재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 표명이자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비평"이라며 "최(강욱) 전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발언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같은 내용이다. 최 전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7월 17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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