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민주당 경선서 대리투표 정황 발각…마을방송 녹음까지 확보
https://newtamsa.org/news/BTsHUP
마을회관에 줄지어 놓인 휴대폰 17대
6일 낮 12시 57분쯤 신안군 안좌면 대척리 마을회관. 신안군수 경선에 출마한 한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이곳을 방문했다가 이례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마을회관 바닥 위에 휴대폰 17대가 일렬로 놓여 있었고, 한 남성이 그 앞에 서서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휴대폰마다 하얀색 종이가 붙어 있었다. 주민등록번호로 추정된다.

"전화 오면 대신 눌러주려고"… 민주당 장성군수 경선 '대리 투표' 정황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41414300004173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전남 장성군 삼계면 한 경로당에서 주민들의 휴대폰이 한곳에 모여 있는 현장이 적발됐다. 당시 경로당 바닥 등에는 휴대폰 10여 대와 함께 개인 정보가 적힌 것으로 추정되는 A4 용지도 놓여 있었다. 이날은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민주당 장성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권리 당원 및 일반 국민 대상 자동 응답 시스템(ARS) 여론 조사 경선 첫날이었다.

'대리투표 의혹' 민주당 화순군수 경선 중단…선관위도 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88129
더불어민주당이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진 6·3지방선거 전남 화순군수 경선을 잠정 중단했다.
1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도당은 결선 투표가 진행 중인 화순군수 경선 과정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결선 투표 첫날이기도 했던 전날 오후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한천면에서 부부가 고령의 주민들을 휴대전화를 거둬들여 민주당 군수 후보 결선 ARS 대리투표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심 제보가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휴대폰 가지고 경로당으로 오셔요"…당내 경선 여론조사 대리응답 적발
(위의 세 건이 적발되어 선관위 고발 들어갔다는 기사임)

전남 선관위, 3개 군수선거의 당내 경선서 고령의 선거인 타깃 대리응답 3건 고발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화순과 장성 군수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일어 재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남 3개 군 지역에서 진행된 특정 정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대리응답 행위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마을이장, 마을방송 통해 주민 소집해 대리응답
고발된 마을 이장 A 씨는 전남 한 군수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된 4월 초 모 경선 후보자를 위해 마을방송을 이용하여 "식사를 위해 마을회관으로 나오면서 휴대폰을 가지고 오라"고 주민들을 소집한 뒤, 회관에 모인 주민 26명의 휴대폰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여 식별·관리 가능하도록 정리한 후 이들을 인솔하여 식당으로 이동한다.
이후 A 씨는 식사 장소에서 주민들에게 "02로 오는 전화가 오면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여 실제 6명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 오자 휴대폰을 전달받아 현장에서 직접 대리응답하였고, 연결이 이뤄지지 않은 휴대폰 17대는 추가적인 여론조사 응답을 위해 마을회관으로 옮겨 보관하는 등 당내 경선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주민인 권리당원, 마을회관 두 차례 방문해 주민 휴대폰 수거
또 고발된 특정 정당 권리당원 B 씨는 통합특별시장선거 및 또 다른 지역의 군수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된 4월 초중순쯤 모 경선후보자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마을회관을 방문, 주민 18명의 휴대폰과 응답에 필요한 성명·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확보한다.
이후 B 씨는 실제 8명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 오자 그 현장에서 대리 응답하는 등 당내 경선을 방해한 혐의다.
마을이장 배우자, 주민의 휴대폰 빌려달라고 말해
이와 함께 고발된 특정 정당 권리당원 C 씨는 통합특별시장선거 및 전남 또 다른 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된 4월 중순쯤 모 경선후보자를 위해 마을 일대를 돌아다니며 마을 주민 7명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들의 휴대폰을 수거한 후 자신의 자택에서 여론조사 전화 응답을 위해 보관하던 중 실제 1회 대리응답을 하는 등 당내 경선을 방해한 혐의다.
전남 선관위는 당내경선은 후보자 선출의 중요한 절차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타인의 의사에 개입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