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보 서울청장, 공개석상에서 이례적 경고 발언
“사람 특정·체포는 한국 경찰이 최고…자칫 패가망신 할 수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일명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체육계 인사 등에 대한 일부 강경 시위대의 무단 수색 등 행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의 경고를 내놨다.
박 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실 개표소 시위 일부 참가자들의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소지품 수색 사건을 언급하며 "다중의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일반 강요 혐의가 아닌 특수 강요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청장은 "굉장히 형량이 높다"면서 "아무 생각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형법상 특수강요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박 청장의 이같은 강경 경고 발언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대의 출입인원 무단 수색 등 불법 행위가 금도를 넘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소년 대표팀 소지품 무단 수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3명을 특정하고 이 중 1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경찰은 소지품 무단 수색 사건 외에도 언론사 기자 폭행 사건,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사건, 시위 참가자 간 폭행 등 총 15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청장은 "언론인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단 감금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청장은 "한국 경찰이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건 최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현재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은 시위대의 봉쇄로 약 10일째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해 심각한 업무 차질을 호소하고 있다. 박 청장은 시위대가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가로막는 것과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경고하며 "분명한 불법행위다. 채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청장은 잠실 개표소 시위의 본질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으로 보고 있다"면서 "평화적 의사 표현에 대해선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적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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