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제도를 유시민이 만들었다는 글이 SNS나 커뮤니티에서 꽤 돌아다니는데, 사실과 전혀 달라서 글 찜
산정특례 제도 자체는 1983년부터 원래 있던 제도고
유시민 전장관이 새롭게 만든 제도가 아님.
다만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2004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되었고 국민들의 보장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해서
2005년부터 적용 대상과 혜택이 크게 확대된 것은 맞음ㅇㅇ
1983년 : 특정질환 본인부담 경감 제도 도입
2000년 7월 : 국민건강보험법 통합 및 산정특례 고시 개정
2005년 9월 :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20% → 10% (김근태 복지부 장관 시절)
2009년 7월 : 희귀난치성질환 20% → 10%
2009년 12월 : 암환자 10% → 5%
유시민 전 장관 덕에 10% → 5%만 부담하면 되었다는 것도 사실 2009년부터라 사실이 아님
사실이 아닌걸로 왜 노인들한테 고마워하라고 하세요 엠팍아저씨;;
임기만 한번 확인해봤어도 좋았을텐데!!
시행일자나 공지일자, 기사 작성일자 봐바 ㅇㅇ
유시민작가는 2006년 2월부터 임기시작됨.
산정특례 기준 개정을 획기적으로 진행한 분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보건복지에 힘쓰고 애쓴 노무현 대통령임
6개월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도 김근태 장관시절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다면 이 두분을 떠올리는게 맞음!!!!!!!
각종 커뮤 및 sns에 쌓인 오해를 풀고 제대로 감사하자는 목적으로 쓴 글이니까 맘대로 퍼가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