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go.kr/lsLinkProc.do?efYd=20111013&joNo=0017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20111013&lsNm=%EC%A7%91%ED%9A%8C+%EB%B0%8F+%EC%8B%9C%EC%9C%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mode=11
'관할 경찰관서장 or 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찰공무원' 이네 ㅇㅇ
걍 경찰이 봐주고 있는게 맞는듯...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1FD64B785E39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결에 경찰이 해산 명령 내릴때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고지해야한다고 판시했나봐ㅇㅇ 단순히 너 불법집회다, 너 민폐끼치고있다 뭐 이런식으로 해산명령이 안되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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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통령,총리,장관 등)에서 법적으로 해산 명령을 내릴수는 없음.(해산 주체가 못됨)
다만 해당 정부의 기조가 경찰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는 한대
예를 들면 집회자유 보장하라-> 비교적 관대해짐 / 집회 엄정 대응하라-> 비교적 엄격해짐 뭐 이런식ㅇㅇ
그리고 집회 금지 통고해도 집회 주최측에서 가처분이나 집행정지 신청할수있고, 법원에서 만약 경찰 판단 위법했다고 나온다면 나중에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하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