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1081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에 대해 12일 열리는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이 방송 중계를 불허했다. 12·3 내란 관련 재판 중에서 방송 중계되지 않는 첫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언론사의 중계방송과 비디오녹화 신청을 불허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 이유, 주문 부분에 대해선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불허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