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이 선관위원장 겸직이고 각 지방선관위원장도 각 지법 법관이긴한데 법관들은 그냥 간판으로 세워두고 선관위에서 근무하지도 않음 비상임직이야
실제 업무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하는데 사무총장은 보통 내부승진이고 장관급임
근데 독립을 이유로 임명시 어떤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선관위 감사도 없음
선관위원장이 누군진 알아도 선관위 사무총장이 누구인지는 잘 몰라
선관위 대부분 모든 권한이 사무총장한테 있어 직원 인사권까지도 그래서 채용비리 같은 사건 터지고 일 거지같이 해도 수면에 드러나지 않음
실무는 사무총장 및 직원들이 하는데 선관위원장은 또 비상임직 법관이라 책임소지 묻기도 어려움
사법부가 3부중 선거에서 가장 중립적인 기관이라 법관이 겸직하게 됐지만 또 선관위가 사법부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