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므로
헌재에 따르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하는 것은 권한 침해에 해당하고
감사원법을 수정하여 감사원의 감찰권을 명시하더라도 이는 헌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고
오직 사후에 국회 국정감사나 수사기관의 수사 정도로만 견제할 수 있는데
(범죄 혐의 및 고의 입증에 오래걸리겠지)
즉, 현재는 사전에 선관위의 각종 폐단을 없앨 방법이 없는데
헌법 개정 없이 선관위를 뜯어고칠 수 있나?
선관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므로
헌재에 따르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하는 것은 권한 침해에 해당하고
감사원법을 수정하여 감사원의 감찰권을 명시하더라도 이는 헌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고
오직 사후에 국회 국정감사나 수사기관의 수사 정도로만 견제할 수 있는데
(범죄 혐의 및 고의 입증에 오래걸리겠지)
즉, 현재는 사전에 선관위의 각종 폐단을 없앨 방법이 없는데
헌법 개정 없이 선관위를 뜯어고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