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 질 가능성이 없음
져도 인당 n만원 정도 손배일텐데 6시 전에 투표장 도착 + 투표 못했다는 거 입증 쉽지 않아서 불가
입증해도 그 인원만으로 선거결과 달라진다고 볼 수없어서 기각임
2. 재투표 가능성이 없음
걍.. 있을수가 없음 법적으로
판례도 없고 전례도 없음
선관위도 지들도 잘못한 건 아는데 그냥 소송하라고 하는거임
선관위 내부징계는 존나 먹긴 할거임
단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투표지가 아예 없어서 모든 유권자가 투표못했다 정도 아니면 투표 전체를 다시 할 정도의 하자가 아님 (법적으로 봐서)
억울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소송 ㄱㄱㄱ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