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처음부터 자료제출을 허위기재자료 제출해서 철도운행 중지 조치 안함.
https://www.yna.co.kr/view/AKR20260530041700003

철도운행안전협의란 선로와 인접한 작업에 대해 시공사 측이 시간·장소, 내용, 사유 등을 보고하면 코레일이 이를 확인해 승인하는 절차다.
그런데 사고 당일 협의서에 따르면 흥화는 안전진단 작업을 '위험지역 외 작업(일상작업)'으로 분류해 코레일에 보고했다. 작업 사유에도 단차 발생 사실은 적지 않은 채 '슬래브 전도방지 설치'라고만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