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에서 '전두환이 아들을 군대 안 보내려고(혹은 쉽게 끝내려고) 만든 제도'로 널리 알려진 그것, 정식 명칭은 '특수전문요원제도'이며 통상 '석사장교 제도'라고 부릅니다.
당시 일반 군 복무 기간이 2년 9개월(33개월)에 달했던 시절에, 단 6개월만 훈련을 받으면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시켜 주던 파격적인 병역 특례였습니다.
이 제도가 왜 그런 의심과 비판을 받았는지 주요 팩트와 역사적 흐름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전두환·노태우의 아들들이 정확히 수혜를 입다
이 제도가 최고 권력자의 자녀를 위한 '맞춤형 특혜'라는 비판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존속 기간에 있습니다.
1982년 신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전재국)이 입대를 앞둔 시점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1991년 폐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노재헌)이 이 제도를 통해 전역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폐지되었습니다.
제도의 시작과 끝이 두 군사정권 독재자의 자녀 입·퇴대 시기와 기가 막히게 맞물리다 보니, 대중과 정치권에서는 "자식들 군 복무 날로 먹이려고 만든 꼼수 제도"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2. '육개장'이라 불린 말도 안 되는 복무 방식
당시 이 제도는 군 내부나 대학가에서 '육개장(6개월짜리 장교)'이라는 은어로 불렸습니다. 구조를 보면 왜 특혜인지 바로 체감됩니다.
복무 과정: 석사 학위 소지자 중 시험을 거쳐 선발된 인원이 약 4개월간 사관후보생 교육을 받고, 2개월간 전방 부대에서 실습을 합니다.
임관과 동시 전역: 6개월의 과정을 마치면 육군 보병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는데, 계급장을 다는 '그날 당일' 바로 제대(전역) 조치되었습니다. 즉, 진짜 장교로서 부대를 지휘하거나 근무하는 기간은 0일이었습니다.
3. 법적인 뿌리와 명분
국가 차원에서의 표면적인 명분은 "고학력 우수 인재들의 학문 단절을 막고 국력을 키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법의 뿌리는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9년에 통과된 '자연계 교원요원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 때는 형평성 문제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5공화국이 들어선 뒤 인문계까지 대상을 넓혀 전격 시행된 것입니다.
비하인드와 결과 취지 자체는 학문 장려였기에, 당시 대학원을 다녔던 70년대 중반~80년대 초반 학번 엘리트층(현 사회 각계 고위 공직자, 교수, 정치인 등)이 이 제도를 통해 대거 병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서민 자녀들이 꼬박 3년 가까이 최전방에서 고생할 때, 권력층 자녀와 엘리트들이 6개월 만에 '장교' 타이틀까지 달고 나가는 이 제도는 극심한 위화감과 불평등을 낳았고, 결국 시대의 흑역사로 남은 채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와 같은 차이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