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53)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1억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로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두 차례 위장 소송을 제기해 학교법인에 11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53)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1억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로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두 차례 위장 소송을 제기해 학교법인에 11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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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동생은 찐 범죄자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