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4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검사 시절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농지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과 부동산 개혁의 최전선에 있는 집권 민주당이 선택한 후보라면 농지 취득 목적과 실제 경작 여부, 농지법 위반 소지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직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부동산 문제는 후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공직윤리를 지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척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김 후보가 검사였던 2002년 동생과 매입한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3342㎡(약 1000평, 김 후보 지분 505평 상당) 규모 농지가 2013년 대지로 지목이 바뀌면서 땅값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 땅이 2022년 총 57억5900만원에 팔려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서 원내대표는 “농지 매입 이후 지목 변경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투기의 전형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라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도 있다. 김 후보는 실제로 농사를 지었나”라며 “김 후보는 현직 검사 시절 땅을 매입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매입 당시 당해 7월까지 영국 케임브리지대로 해외연수를 간 사실이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였던 김 후보를 상대로 남양주 마석우리 임야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점도 도마에 올렸다. 서 원내대표는 김 후보가 당시 해당 땅을 ‘선산용’으로 산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달리 지난 4월엔 부모님 선산이 하남 검단산 인근에 있다고 거론한 점을 지적하며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